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도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재심판정 포함)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행강제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형사적 제재입니다.
위 형사처벌은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불이행 사실을 확인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적 수단이라면, 형사처벌은 확정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사적 제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은 같으나, 그 성격과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더라도 확정된 구제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이중처벌로 보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