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매월 실제 사용액을 청구받아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급여)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법정 보험료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로부터 보전받는 형태의 지원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이 강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회사의 비용(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되, 급여대장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내 규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나 특정 비과세 항목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지급 항목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