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분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6월 중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지만,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7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7월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발급 특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