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내에서 주식이나 ETF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예수금) 상태로 보유하더라도, 해당 증권사의 정책에 따라 '고객예탁금 이용료' 명목의 이자가 지급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예수금은 일반 입출금 통장과 달리 증권사가 고객의 자금을 예탁받아 운용하는 성격이므로, 증권사별로 정한 이율에 따라 분기별로 이용료가 지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율과 지급일은 각 증권사의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또는 '업무안내' 메뉴의 '예탁금 이용료'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