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간에 퇴사한 직원은 5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상시 고용 종업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종업원 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5월 중 퇴사하여 5월 31일 현재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은 5월분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까지 지급된 급여는 5월분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하며, 퇴사한 직원이 5월 말일 현재 근무 중이었다면 해당 직원은 종업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