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거래 구조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흐름이 단절된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거래의 실질과 계약 형태에 따라 적법한 영세율 적용 또는 과세 거래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출이나 외화 획득을 위한 거래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를 법령에 맞게 설계하면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거래 구조가 복잡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고 해서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일반 과세 대상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적절한 증빙(수출 증빙 또는 세금계산서)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