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규약에 성과상여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규약의 변경 및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과상여금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1월에 폐업한 사업장에서 폐업 후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산재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중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