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항목은 당초 신고한 세액 전체를 차감하는 칸이 아니라,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인해 변동된 세액의 증감분만을 반영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세액 전체를 마이너스(-)하여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차액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프로그램(위하고 등)의 '수정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계산된 가감액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