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거래처가 종사업장별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거래처로부터 통합 발행된 어음을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실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가액에 따라 각각 발급해야 하며, 회계처리는 각 사업장별 매출채권의 회수로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장별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처가 어음을 통합 발행했더라도 이는 대금 결제 수단일 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까지 통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 종사업장별로 공급한 가액을 구분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종사업장번호 포함)로 각각 발급하십시오.
통합 어음을 수취한 경우, 내부적으로는 각 사업장별 매출채권과 어음 금액을 안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