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성 인사발령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징계성 인사발령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징계 대체적 목적으로 인사발령을 강행하거나,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