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전기료, 가스료 등 공과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이를 납부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임대인이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임대료의 대가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