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별도의 원천신고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국내에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지급받는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귀하가 직접 원천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