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동사업자 A와 B는 동일한 신고기한을 적용받습니다.
공동사업장은 그 자체를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 전체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한다면, 구성원인 A와 B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반대로 공동사업장 전체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라면, A와 B 모두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즉, 공동사업자 개개인의 성실신고 대상 여부에 따라 신고기한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모든 공동사업자의 신고기한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A와 B가 각각 다른 기한에 신고할 수는 없으며, 공동사업장 전체의 기준에 따라 동일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