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은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출산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등)을 충족하는 출산수당은 전액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