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채권의 이자소득이 면제되는 것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법상의 원칙이 아니며, 대한민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른 특정 기관이 발행한 채권 등에 한정된 특례입니다.
해당 조약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 지방당국, 중앙은행 또는 이들이 직접·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이 발행한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며,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이 규정은 브라질 정부 등이 소유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 원천지국인 브라질에서만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배분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브라질 기업이나 민간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은 위 조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한국과 브라질 양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브라질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게 됩니다. 브라질 채권 투자 시 해당 채권이 조약상 면세 대상인 '정부 등이 소유한 기관'이 발행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과세 대상 채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