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장가입자로서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1개월 이상 근로'란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거나 그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1개월 이상 근로하더라도 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