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병가 기간 중 발생한 4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휴직 기간 중에도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실무적으로는 휴직 사유가 종료된 후 복직하여 지급받는 최초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휴직 등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예된 보험료는 휴직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에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또한 휴직 기간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무급 휴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복직 후 급여에서 소급하여 공제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급여 지급 규정이나 휴직 처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공제 내역은 회사의 급여 담당 부서에 휴직 기간 중 4대 보험 처리 방식(납부 유예 또는 납부 예외 신청 여부)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