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며, 산출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개개인의 성실신고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동사업장 전체의 신고기한이 결정됩니다.
핵심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공동사업자 A와 B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어 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또한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신고기한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