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임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0.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전용계좌 외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거래하는 등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위와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는 별개의 가산세 항목으로, 각 위반 사항에 따라 가산세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용계좌 사용 의무 대상 거래에는 송금, 계좌 간 자금이체, 수표·어음 거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을 통한 결제가 포함됩니다. 기부금 등을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 현금 수입 명세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