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점의 원천세 납세지는 해당 지점의 소재지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원천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독자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법인이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을 통해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