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부가가치세가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환급금으로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의 체납 내역을 먼저 확인하며, 환급금에서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우선적으로 공제(충당)합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금액이 체납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체납액이 환급금보다 많거나 같다면 전액 충당되어 실제 지급되는 환급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처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체납 내역이나 환급금 처리 현황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