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해고 시 해고통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평가표는 법적 교부 의무는 없으나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평가 근거를 해고통보서에 상세히 기재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해고통보서(서면 통지)의 필수성: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메일이나 메신저가 아닌, 문서를 출력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수령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평가표의 활용과 입증 책임: 법령상 평가표 자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평가표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평가 결과가 해고의 정당한 근거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습사원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