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은 일용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과세된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본인이 신고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온라인(홈택스, 정부24)에서 신청 시 증명 구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는 증명 구분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어떤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나요?
장기요양보험은 산재보험에 포함되나요?
법인지방소득세 과표 및 세액조정계산서 서식의 135번 경정 수정신고등 가감액 칸에 당초 신고금액을 마이너스하여 입력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