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세법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이자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경과일수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