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수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1개월 미만 근로하거나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