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표와 매입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와 증빙 수취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1.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을 주고받은 거래는 반드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 유형으로 입력해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합계표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매입세액 공제나 매출세액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2.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거래는 일반전표에 입력합니다.
3. 구분 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