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7월 1일을 퇴직일로 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 상실일은 7월 2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는 자격을 잃게 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퇴직일(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7월 1일이라면, 그 다음 날인 7월 2일에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7월 1일까지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며, 7월 2일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피부양자가 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합니다.
약국 포괄양수도 진행 시 전문의약품은 전부 양도하고 일반의약품은 일부만 양도한 뒤 나머지를 반품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년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얼마 이하인가요?
신탁재산의 소득을 수익자가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