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없으며 해당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실지조사 결정·경정 시에도 적용되므로, 신고 시 누락된 금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가족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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