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변전·배전시설을 교체하는 공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는 「지방세법」 제6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시설물에는 승강기, 발전시설, 냉난방시설,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해 설치한 기계장치나 발전시설 등은 생산설비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가 아니라, 전력 생산 등 생산라인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의 부속시설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장 내에서 전력 생산이나 생산설비 가동을 위해 설치된 변전·배전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생산설비의 유지·보수 성격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