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 대상인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귀하와 같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4월 10일 입사하여 건강보험을 취득했으나 4월과 5월은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6월부터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취득일자 정정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실 후 재취득해야 하나요?
인정상여를 소득세 제외하고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변경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사용자성을 가진 자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