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출 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으며, 선출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며, 그 선출은 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나 경영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등 사용자성을 가진 자가 근로자대표로 선출되거나 선출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근로자대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