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서의 결정세액이 공란이거나 0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 납부 의무자로서 신고 사실이 있다면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청약 시 소득세 납부 실적을 증명해야 할 때,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소득세 납부 의무자로서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납부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소득 발생 사실과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이 기타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만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세 납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