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기준 금액은 월 18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며, 특히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 계좌로 입금된 급여라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 체납처분 등 다른 강제징수 절차에서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기준은 월 250만 원으로 적용되기도 하나, 국민연금 급여 자체의 압류 방지 기준은 위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납으로 인해 압류 예고를 받으셨다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 등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