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수령 기간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지급되는 생계 보전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매출이 발생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매출이 발생한 내역(출근부, 매출 증빙 등)을 정확히 정리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정산 및 부분휴업급여 전환 가능 여부를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