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세법상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 외에, 별도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탁재산의 소득을 수익자가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장해급여 청구 시 병원에서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도급업체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일할 경우, 특수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