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소득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인정상여 총액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근로소득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인정상여를 포함한 전체 근로소득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