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급여를 약정액의 90%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전체 임금 항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90%를 적용하여 기본급 207만 원과 식대 18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 항목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정 항목(식대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만 감액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 항목별로 지급률을 다르게 설정할 경우 계산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약정액(250만 원)의 90%인 225만 원이 되도록 각 항목을 동일한 비율로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감액 후의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90% 미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월 환산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은 2,156,880원이며, 이의 90%인 1,941,192원 이상을 지급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시하신 금액(225만 원)은 이 기준을 상회하므로 적법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