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요 환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환급금은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며,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환급금 발생 여부를 조회하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