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A01(근로소득) 코드로 신고하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A22(퇴직소득 그 외) 코드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신고 (A01): 퇴사자가 퇴사한 달의 급여를 정기 급여일에 지급했다면,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근로소득) 란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A02)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수행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 신고 (A22):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별개의 퇴직소득입니다. 따라서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22(퇴직소득 그 외) 란에 퇴직금 총지급액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각각의 소득 성격과 지급 시기에 맞춰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