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급여를 일시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상실은 근로자가 실제로 이직(퇴사)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단순히 임금 지급이 지연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상실시켰다가 재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우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