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로 인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 성립 후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계약의 해제와 달리 공급가액의 증감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변동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역시 별도의 수정신고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