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단순히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지원, 영업 등 생산과 무관한 부서의 관리자는 관리감독자로 선임하기에 부적절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 시설, 장비, 예산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