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취득신고 시 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소득세는 실제 지급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 취득신고 시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수습 기간 중 급여를 90%로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취득신고된 보수월액(230만 원)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수습 기간 종료 후 급여가 정상화되거나, 수습 기간 중 급여 변동이 확정되어 보수월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통해 신고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매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 90%로 감액된 급여(207만 원)가 지급된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는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