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신고 시 보수월액 230만원(식대 20만원 비과세 별도)으로 신고된 경우,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90% 급여를 지급할 때 4대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 230만원 기준으로 공제하고, 소득세는 실제 지급액 207만원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