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 별도의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의 성격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매월 받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정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고용 형태와 급여 지급 방식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