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세법상 소득의 성격이 다르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반드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A01): 퇴사자가 퇴사한 달의 급여를 정기 급여일에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근로소득) 란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A02)도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퇴직소득(A22):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별개의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22(퇴직소득 그 외) 란에 퇴직금 총지급액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르더라도 각 소득의 성격에 맞춰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지급명세서 또한 각각의 기한에 맞춰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