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식대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기본급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식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기본급만 지급받고 있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수정하고 급여 항목을 기본급과 식대로 분리하여 설정해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기본급의 일부를 식대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비과세 입증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급여 구성 항목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