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대기하거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A와 B가 있을 때, 성실신고 대상인 A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B는 5월 31일까지 각각 따로 신고하면 되나요?
성실신고 대상자인 A가 공동사업장 '가'의 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공동사업장 배분명세서 제출과 별도로 신고를 두 번 해야 하나요?
기본급 230만 원, 식대 20만 원인 직원의 수습기간 급여를 약정액의 90%로 지급할 때, 기본급 205만 원과 식대 20만 원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본급 207만 원과 식대 18만 원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