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인 A가 공동사업장 '가'의 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공동사업장 배분명세서 제출과 별도로 신고를 두 번 해야 하나요?
성실신고 대상자인 A가 공동사업장 '가'의 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공동사업장 배분명세서 제출과 별도로 신고를 두 번 해야 하나요?
2026. 7. 3.
A는 공동사업장 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1회만 진행하면 되며, 별도로 신고를 두 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A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사업장 소득 계산 및 분배: 공동사업장 '가'의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에게 배분합니다. 이때 대표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A는 본인의 단독사업장 소득(성실신고확인대상)과 공동사업장에서 배분받은 소득, 그리고 기타 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의 단일화: A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며, 이 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서 배분받은 소득 내역과 본인의 단독사업장 소득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용 신고와 본인 신고를 분리하여 두 번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A는 본인의 단독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므로, 해당 단독사업장의 소득금액 적정성에 대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장 '가'의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대표공동사업자가 제출하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통해 A에게 배분된 소득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일반적인 신고 기한보다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