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교육이 주된 목적이 아닌 자율적인 시설 이용을 제공하는 곳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은 이용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해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단순히 시설을 대여하거나 자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