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불공제 항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하면 모든 결제 금액이 합계로 나타나지만, 이 중에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유지비 등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신고하면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조회되는 전체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지 말고, 반드시 사업 관련성 및 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공제 가능한 금액만 선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